평등법, 그 위험한 저의를 경계하라 음선필 교수의 평등법 해악을 말한다 <1>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다.
특히 국가인권위 시안과 거의 그대로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청부입법’임을 알 수 있다. 법안의 구성 방식은 더 교묘해졌으며, 그 결과는 결코 덜 해롭지 않다. 실로 그악한 법안이다.
평등법의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다.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현행 법체계에서 다양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도 평등법을 굳이 강행하겠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평등법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사실상 무제한 넓히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된 21개 항목 이외에 해석에 따라 다른 사유가 사실상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다.
차별금지영역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그냥 “모든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 즉 단체, 동호인 모임이나 그 활동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싼 국민 간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둘째, 평등법은 생소한 개념을 강요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을 개조하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성별’의 정의다. 평등법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국가인권위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하고 있다. 평등법안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남성, 여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 신원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현행 법질서는 매우 혼란스럽게 된다.
셋째, 평등법은 극히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한다. 대표적인 것이 ‘괴롭힘’의 정의다. 평등법에 따르면,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②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③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런데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에 따라 성립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괴롭힘의 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해 매우 넓은 개념인 까닭에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소송상 지위를 매우 유리하게 만든다. 이로 말미암아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될 것이다.
이처럼 평등법은 실질적 평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획일적 평등을 강요한다. 그런 점에서 평등법은 ‘자유 억압법’이요, ‘획일적 평등법’이요, ‘평등 강요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