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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별금지법 생기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금지”2021-02-25 21:33
작성자 Level 10

“차별금지법 생기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금지”


가브리엘 쿠비 씨가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바아 시즌2 제10회 강좌에서 ‘문화혁명을 위한 도구, 차별금지법’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차바아 유튜브 영상 캡쳐
가브리엘 쿠비(‘글로벌 성혁명’ 저자) 씨가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10회 강좌에서 ‘문화혁명을 위한 도구,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쿠비 씨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존재라서 도덕이 필요하다. 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주는 지표”라며 “1969년 학생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부일처제는 도덕적 표준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고 가정 안에서 양육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졌다. 성적 문란과 동성애를 허용해 버리고,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기만적 미명 하에 앞선 것들을 유도했다. 현재 서구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가정과 사회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성 혁명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엔(UN), 유럽연합(EU), 다른 국제기구들의 공식 어젠다가 됐다. 이는 모든 나라에 침투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보통 혁명이란 압제당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요구에서 나오지만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군중은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꾸고 인공적으로 아이를 가질 권리를 요구한다. 문화혁명론자들은 전통적인 부모 개념을 깨뜨리며, 소수의 성 소수자들을 이용해 가족은 아빠, 엄마, 자녀로 이뤄진다는 전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차별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나 차이를 의미한다. 자유 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러한 구별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금지되는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문화혁명론자들은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죄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이루는 수단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대부분 서구에서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타협하지 않으려는 크리스천들을 침묵시켰다”고 했다.

쿠비 씨는 “영국 남부 지역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했던 피테·헤리 볼 부부는 자신들의 신앙대로 결혼한 양성 부부만 모셨다. 그러나 2008년 영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그들은 LGBT 단체 스톤월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이윽고) 동성 커플이 더블 룸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당했다”며 “결국 부부는 증오와 죽음 등의 위협 편지를 받고, 5년 동안 법정 소송으로 게스트 하우스 사업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그녀는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되려면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여전히 우세해야 한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도록 설계하셨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쾌락주의적 성 관념을 강요하는 법에 순응할 수 없다”며 “크리스천은 자신의 도덕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도덕관에 기초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혁명주의자들은 어린이들을 개조하려고 하며 성에 대한 도덕적 제한을 철폐하고, 요람에서 유치원·학교에 이르기까지 젠더 개념을 어린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며 “독일 성교육 교과서는 알몸의 의사가 자위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아기 때부터 자녀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동성애·트렌스젠더 등의 개념을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사춘기 전에 피임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치고, 낙태를 쉽게 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모들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예 접수 되지도 않았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서구 민주사회의 기독교적 토대를 파괴하는 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독일 헌재는 2018년 ‘다양’이라는 제3의 성을 명시하라고 판시했다. 자신의 신분증에 다양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여성·남성과 더불어 다양한 직원의 고용을 거부한다면 벌금을 물린다”고 했다.

쿠비 씨는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성별은 남녀라는 신체적 성보다, 자신이 생각한 성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리키 윌슨즈는 이 전쟁이 ‘양성 개념을 불태워라.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문화 속 강박관념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된 가치들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라며 “사실이 부인되고 공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인권과 사람에 대한 근본 개념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성경의 계시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녀는 “성 혁명은 개인의 의지를 공익보다 우선시 한다. 공익의 개념은 사라지고 선악을 정의하는 객관적 권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으며, 개인의 의지와 원함이 결국 선악의 기준이 됐다”며 “이런 인권 개념을 가진 사회는 분명히 와해될 것이다. 인간이 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의 위계 서열은 커질 것이다. 평등법은 사회의 위계 서열을 크게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체적 성, 신앙, 나라 등의 정체성이 없는 개인이란 발가벗겨져 쉽게 조종과 착취를 당할 수 있다”며 “평등법은 새로운 전체주의로서 정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정의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법에 성문화 된다. (그러나) 평등법으로 희생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했다.

또한 “이는 혐오 발언 금지법인데 ‘불쾌함’이라는 주관적 개념이 근거가 돼서 특정 발언을 처벌한다.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증명도 해야 한다. 기분이 나빴다는 게 과연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며 “2020년 11월 호주 퍼스의 시장 베이질 젬 필러스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체적 특징이 성을 나타낸다며 ‘남성의 성기가 있으면 남자, 여성의 성기가 있으면 여자. 게임오버’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여성이 자기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성별을 정하지 않겠다는 배경에서 나온 그의 발언으로서 이후 온라인 청원, 악플 등 후폭풍이 일고 시장은 사과했다. 시청에는 결국 무지개 조명이 비췄다”며 “우리는 다수가 초록색병을 갈색 병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사실을 말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뇌가 일어나는 중이다.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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