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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교회 대응 지침'2021-12-28 16:19
작성자 Level 10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교회 대응 지침'



다른 장소에서 감염된 성도도 교회발로 분류 가능성 있다

양성판정자에게 교회 출석 유무 묻는 것은 위법이다

예배 드렸다고 교회발은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손현보 목사/ 사진@코닷 자료실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에 7,000명 이상이 확진되는 상황에서 교회도 어디서 확진자가 생길 줄 모르는 이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교회가 대응할 방법에 관한 지침이다.

 

1. 교회는 코로나 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 전담반 운영은 체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 교회도 3명의 교역자가 전담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크다.

 

2.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또한 전담반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기다리는 동안 밀접접촉자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3.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 대응반에 연락을 취하여 대응 매뉴얼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응 메뉴얼]은 보통 다음과 같다.

1) (개인) 양성 확진을 받은 사람은 확진 일 기준 이틀 전까지가 역학조사 구간인데 보통 삼 일까지 한다. 예를 들면, 목요일 확진되었을 경우 수, 화, 월까지가 역학조사 구간이고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경우 그 전날인 주일예배는 관계가 없고 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

 ※밀접 접촉 자란 ①사방 2m 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②같이 식사한 사람 ③5분 이상 마주 보며 대화한 사람(같은 주거지나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접촉자 미분류로 해당된다.)

 

2) (교회)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교인 명단을 요구할 경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감염예방법 76조 2항 참고). 다만, 교회는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밀접접촉자들을 찾아내어 검사를 받는데 최대한 협력하도록 한다.

 ※교인 명단 제출 시 모든 교인에게 검사받으라는 연락을 취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 모두를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시켜버릴 우려가 있다.

 

3) (교회) 교회 외적 모임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을 교회발 확진자로 묶는 경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며 지자체는 수정할 의무가 있다(감염예방법 34조 2항). 특히, 동선에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나 사적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교회발이라 명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질병 청운 지난 2월 1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미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교회 방문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교회를 방문한 다른 교인들이 추가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다른 일시·장소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으나 모두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하여 교회발 확진자 인원을 다수로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ex) A가 교회 방문 후 코로나 양성 판정, A 근처에 앉은 B, C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으로 구청 등에서는 교회발 확진을 2명으로 표기. 그러나 B, C는 주일 전 식당, 카페 등에서 걸렸을 수 있으나 역학조사관들이 교회로 묶어버리고 추가 확인하지 않음

ex) A가 교회 방문 후 코로나 양성 판정, 전 교인 명단을 확보하여 전 교인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검사의 아무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 후 해당 교인들의 확진 시 모두를 해당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로 발표.

 

4) (개인)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관이 교회에 갔다 왔냐, 혹은 어느 교회에 갔다 왔냐는 물음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우리 헌법은 인종, 종교, 피부 또 국가, 민족, 이름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취해 아 한다. 또 학생 중 누군가 확진되었다고 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특정 교회에 다녀온 학생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 (감염 법 예방법 18조의 4.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학습권 침해)

 ※학교는 감염병 관련 통계를 가질 법적 권한이 없는바, 학생들에게 이동 동선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이에 대답할 의무가 없음

 

5) 확진자가 생겼을 때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발은 아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임은 전부 다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ex) 교인이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 만남을 가졌을 때는 사적 모임에 속한다. 결코 교회발이 아니다.

 

4. 코로나 전담반은 교회 내 확진자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들 또한 정확히 파악하고 그 명단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교회 내에서의 접촉자가 있는지 예의주시하여 메뉴얼을 알려주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2) 코로나 전담반은 모든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하여 상태를 묻고 확진자들이 불안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한다.

3) 가정 내자가 격리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코로나 전담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방역 법에 맞도록 전달한다.

4) 가족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필요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숙박시설에 묵을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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